"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지급 결정" 그리고 그 뒷얘기 [기자 둘! 수다]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지급 결정"
Q: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지급이 특정 의원들의 포퓰리즘인가?
Q: 지역균형발전에 저해 되는 가평읍 예산 집중화는 정당한가?
Q: 재난지원금 얼마나? 언제? 지급하나?
Q: 왜? 군민 모두에게 주지 않나?
Q: 앞으로 소상공인지원팀과 지원 조례는 어떻게 되나?
[지원조례 참조]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기욱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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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연월일: 2020. 11. 6. 발 의 자: 송기욱, 이상현, 강민숙 |
1. 개정이유
❍ 소상공인 지원대상기준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재난,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시행한 행정명령 대상 영세업자 중 특례보증지원 제외 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증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ㆍ구 조문대비표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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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원대상) ① 제3조 및 제6조에 대한 지원대상자는 관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3개월 이상 같은 업태로 사업을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 하는 업체 3. 1인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를 신청하는 경우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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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재난 등의 발생으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