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지급 결정" 그리고 그 뒷얘기 [기자 둘!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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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지급 결정" 그리고 그 뒷얘기 [기자 둘! 수다]

이효상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지급 결정" 


Q: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지급이 특정 의원들의 포퓰리즘인가?


Q: 지역균형발전에 저해 되는 가평읍 예산 집중화는 정당한가?


Q: 재난지원금 얼마나? 언제? 지급하나?


Q: 왜? 군민 모두에게 주지 않나?


Q: 앞으로 소상공인지원팀과 지원 조례는 어떻게 되나?  


[지원조례 참조]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기욱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0. 11. 6.

발 의 자: 송기욱

이상현, 강민숙

 

1. 개정이유

소상공인 지원대상기준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재난,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시행한 행정명령 대상 영세업자 중 특례보증지원 제외 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증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ㆍ구 조문대비표

현 행

 

7(지원대상) 3조 및 제6조에 대한 지원대상자는 관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3개월 이상 같은 업태로 사업을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2. ·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 하는 업체

3. 1인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를 신청하는 경우

개 정 안

 

7(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현행과 같음>

군수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재난 등의 발생으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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