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평군, 언론 홍보비 행정감사로 전수조사, 지급중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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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평군, 언론 홍보비 행정감사로 전수조사, 지급중지해야!

이효상 1

○ 가평군 홍보팀과 언론사의 갑질, 관행적 부당한 행태는 없는가?

○ 의회는 행정감사를 통해 전수조사와 지급중지, 조례 등 제도 개선 마련해야!
○ 군 홍보비와 언론에 대해 피해에 제보, 행정사무감사 감사 민원 제기


가평군에서 각 언론사에게 군정 홍보를 위해 지급하는 홍보비는 지역언론사가 사명을 가지고 취재하여 민의를 반영한 보도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소금과 같은 존재이다.


하지만, 최근 A언론과 B언론의 기사를 통해 촉발된 가평군의 홍보비와 홍보팀의 문제는 가볍게 보고 넘길 사항이 아니다.


지자체의 홍보비 논쟁은 가평군 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도 소송 등의 일이 발생하고 있어 그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이다. 군에서 집행하는 홍보비가 ‘언론 길들이기’식의 집행은 오히려 사명감으로 취재하고 군의 잘잘못을 사실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자세한 해결방안, 대안 등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평팩트에서는 취재비, 기자비, 광고비, 떡값 등의 금전적 피해와 명예훼손, 허위사실 보도, 인권 침해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주민분들의 제보를 받아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 및 2020년 행정홍보비 집행계획안 및 집행기준


● 2019년 가평군 행정홍보비 집행계획안 추진 배경 (2019. 4. 30 작성)

1. 언론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행정홍보비 집행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립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

2. 군정 홍보 우수 언론사를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 적정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언론사간 홍보경쟁을 유도하여 군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2020년 가평군 언론사 광고비 집행 계획 개요 (2020. 7. 22 작성)

1. 국민신문고 ‘가평군청 군정호보 팀장님의 갑질(2020. 5. 21 접수), ’가평군청 기획감사실 군정홍보팀자의 직권남용 및 갑질(2020. 6. 24 접수)‘ 제보 민원과 관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등급을 재산정.

2. ‘파급력 높은 중앙매체를 활용한 집중홍보’ 및 홍보매체의 다양화와 인터넷 등 언론매체 증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한정된 홍보예산의 체계적인 집행기준을 수립 집행의 효율성 제고.


● 2020년 가평군 광고비 집행 기준 : 언론매체의 홍보효과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

1. 정부광고법 시행에 따라 한국ABC협회의 인증부수 참여 신문사를 대상으로 3년이상 정상 발행◦출입 등록된 언론사

2. 통신사, 인터넷 신문 등의 경우 뉴스 공급 포털(네이버, 다음 등) 등재 등 홍보효과에 따라 집행

3. 지역지(지역인터넷)는 지역 언론 육성을 위해 홍보효과 및 발행부수 등을 감안해 집행

4. 주요 현안, 명절, 창간 등 집행시기에 따른 탄력적 균형 집행

5. 다양한 언론사에 광고 집행을 위해 언론사 대표자 및 기자 등이 중복되어 있는 매체의 경우 1개 매체 기준 광고 집행


● 2020년 가평군 광고비 집행 제외 기준

1. 창간 등록 1년 미만 언론사(전체) 및 출입 등록 1년 미만 언론사

2. 신문 발행이 일정하지 않거나 2개월 이상 휴가, 기사 미 게제 언론사 : 1년 제한

3. 엠바고 위반 등 정상적인 취재활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언론사 : 6개월 제한

4. 최근 2년 이내 가평군과 관련해 사실 왜곡, 허위, 과장 보도로 민형사 소송(2년 제한)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결정(1년 제한) 언론사

5. 출입기자 및 언론사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무리한 광고 요구, 금품요구 등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 2년 제한


● 2010년 10월 서울고법 행정8부(심상철 부장판사)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홍보 목적으로 언론사에 지급한 광고비 내역은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가평군 이모씨가 ‘군 홍보와 관련해 각 언론사에 지급한 홍보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가평군을 상대로 낸 군홍보관련홍보비정보공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가평군은 2007년, 2008년 홍보비 내역 가운데 언론사의 계좌번호를 제외한 부분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가평군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가평군이 홍보와 관련해 언론사에 지출한 광고비 내역이 기밀성을 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군의 홍보비 집행이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내용으로 예산이 본래 목적을 벗어나 임으로 운영되는 등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군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보비 내역은 광고계약의 가격 등을 포함하고 있어 언론사 영업 비밀에 해당하므로 비공개정보라는 가평군 주장에 관해서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정신을 높여 지방자치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군 홍보비를 공개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공익이 언론사 영업비밀 보호로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해당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 Comments
기레기 2021.05.06 12:06  
기레기 박멸을 위해 전수조사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