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평군 관급 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의 의의
가평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송기욱 의원 (공동발의 : 이상현, 최정용, 강민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건설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관급공사”란 가평군(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및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가평군수 및 건설사업자의 노력)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관급공사 수급인은 지역의 건설산업발전과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관내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
2.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에 관한 사항
3. 체불임대료, 체불임금 등 근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근로ㆍ임대계약서 작성 및 제출 등)
제6조(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확인)
제7조(건설기계 임대료 청구ㆍ지급ㆍ확인 등)
제8조(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제9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등)
제10조(임금 등의 지급 상황 파악)
제11조(대가의 직접지급)
제12조(체불임금 사업체 파악 등)
제13조(관계 법규의 준수)
제14조(자료 협조 등)
제15조(신고센터 설치 등)
제16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제17조(시행규칙)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