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가평군과 협신, 3대 위법 허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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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가평군과 협신, 3대 위법 허가 의혹

이효상

 

가평군과 협신, 3대 위법 허가 의혹

 

가평군의 (주)협신에 대한 허가에는 이해 할 수 없는 3가지 중대 위법 의혹이 있다


첫번째는 [폐기물 산지복구 위법 사항]
봉수리 산 31-2 일원 협신의 토석채취 허가는 봉수리 산 31-1 산림청 소유의 임야(자연보전권역, 공익용산지)를 임산물반출 목적(토석포함, 5년 갱신)으로 하여 진출입로를 사용한다.

둘째는 [공장(페기물 아스콘 공장 포함) 허가]
(주)협신의 부지 산 31-2(15-2, 15-3)) 일원은 맹지로서 산 31-1 산림청 소유 임야를 진입로로 하여 공장 허가가 되었으나 [임산물반출 목적]외 사용으로 가평군은 허가를 하였고 이는 적법 하지 않으며 또한 15-2번지와 15-3번지는 공장 신설, 증축 제한 지역이다.

셋째는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이해 할 수 없는 토석채취 허가
봉수리 산31-2번지 일원, 협신의 토석채취허가 지역은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허가로 어떻게 토석을 채취할 수 없는 지역에서 가평군은 허가를 하였는지 알 수 없다.

협신은 토석채취 후 산지복구시 폐기물(무기성오니)로 복구하였는데 이는 산지관리법과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보아 명백한 위법 사항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0:00 앵커인사 0:43 첫번째 불법사항 - 토석채취 후 산지복구 위법 사항 3:23 두번째 불법사항 - 맹지(임산물반축목적 사용)와 공장제한지역에서의 공장 허가(폐기물 재활용) 6:46 세번째 불법사항 - 산 31-2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인데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토석채취 허가 8:37 최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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