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도로와 관련된 문제점 제기된 (주)협신, 경기도 감사 추가 진행 중
오랜 시간 상면 봉수리 주민들은 2009년, 2015년 (주)협신의 산지복구 지역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경기도에 감사청구를 넣었다. 그 결과 7월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경기도 담당부서에서 직접 현장에 나와 감사를 진행했다.
복토구역에 대해서 표층수검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주민들은 깊숙이 묻힌 복토층에 대한 의구심을 보이며 시추를 통해 과거 복토층의 구성물과 지하수 오염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가평군과 주민들이 잘 협의하여 시추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고, 가평군 관계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번 현장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또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경기도는 26일(월)부터 28일(수)까지 서류 감사를 진행 중에 있다. (주)협신이 최초로 공장을 건설할 당시에 현 부지는 길이 없는 맹지로 길이 없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곳이다.
이에 2002년 8월 상면 봉수리 15-2번지에 시설물을 건축하기 위해 춘천국유림사업소와 “임산물반출목적”으로 진출입 도로를 만들고 5년 계약을 맺어, 이 도로를 현재까지 5년마다 계약갱신으로 연장해 사용해 왔다.
그 사이 2007년 5월과 2008년 6월에 15-2, 15-3번지에 추가로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며, 여기에 더하여 ‘폐기물처리업’의 업종도 추가되었다.
(주)협신은 이 도로를 국유림관리사업소와 맺은 계약조건인 ‘임산물반출목적’ 외에 공장 증축 및 건축을 위한 도로로 사용하고, 가평군은 이 도로를 현황 도로로 건축 허가를 내주었다. 이 도로가 있는 15-1번지는 산림청 소유의 공익용 보존산지녹림지역이다.
춘천국유림관리사업소는 (주)협신이 계약 목적 외에 이 도로를 사용한 것이 밝혀지면 직권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추후 가평군과 (주)협신의 법적문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특수목적의 도로를 용도가 다르게 사용함에도 현황도로로 건축허가를 내 준 가평군과 이 허가로 건축물 신축, 증∙개축 및 토석 운반 그리고 폐기물처리를 위한 도로로 사용한 (주)협신은 추후 법적문제로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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