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평군 자원봉사센터장 연임 관련 입법예고 논란과 뒷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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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평군 자원봉사센터장 연임 관련 입법예고 논란과 뒷이야기

남영삼편집장

가평군의회 강민숙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서를 받았다.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자격기준[상위법 기준]

1. 자원봉사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자원봉사센터의 연혁

1. 1998년 4월 개소한 자원봉사센터현 군수가 당연직 이사장으로 사무국장체제로 운영.

2. 2019년 6월 제1대 김금순(만62세)센터장이 취임. 2020년말 하재선 사무국장이 정년 제한으로 퇴임.

3. 2021년 3월 자원봉사센터 이사회에서 사무국장 직제와 연령제한에 대한 내부규정 폐지.

--> 김금순(만64세) 센터장 셀프 연임 개정 논란 제기무보수 봉사직이 아닌 2020년 기준 연봉 5200만원


이에 강민숙의원은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8(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2항 중 ‘3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전에는 선임하여야 한다‘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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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31개 시ㆍ군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와 연임 여부]


연임에 대해 집행부에 문의한 결과 조규관 국장은 연임에 대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단임이 맞다'라는 답변을 하고, 강민숙 의원은 '유권해석 차이에 따른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이번 조례개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평군이 인구대비, 재정규모에 맞춰 임기 3년, 연령 정년제한 내부규정 폐지와 함께 연임까지 하는 것이 현 실정에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19일 가평군의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상정 여부가 결정난다.


이전 자원봉사센터장은 급여가 있는 사무국장 중심으로 비상임위 체제로, 센터장은 명예직으로 급여 없이 운영되었다. 이 체제에서 각 봉사단체들이 자발적인 회의가 진행되고, 센터의 활동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런한 체계가 가평군에 가장 적합하며, 센터장의 급여가 생김으로 인해 자발성이 떨어지는 점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입법예고 후 일부 봉사단체에 미리 작성된 의견서('1회 연임 또는 연임할 수 있다'라는 의견) 배포에 상위 기관 압력 의혹이 제기되고, 이것은 입법기관을 흔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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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서의 일부 ( 사진=경기인저널)]

 

지난 7월 초 상천테마파크 부정청탁관련 보도와 관련 경기도 북부지방경찰청 고발 접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는 각 사회단체에 김성기군수에 대한 청원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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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천테마파크 관련 청원서 (사진=경기인저널)]


각 단체들은 군민을 위해 일을 하고 봉사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군민들을 보고 일을 하기 보다는 임명권자의 눈치를 살피거나 정치적 이해타산 또는 이권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새로 재정함으로써 유권해석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들이 삶에 도움이 되도록 입법활동을 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 법과 원칙에 맞게 상정하고 표결에 부쳐 결과를 군민에게 알리면 될 것이다


한편으로, 이번 조례개정이 정치적 정쟁이 되는 것처럼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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