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평군, '협신 특혜 의혹' - 토석채취제한지역 10만 평 해제 예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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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5 00:17
가평군의 (주)협신에 대한 특혜 의혹
지난 5일 가평군은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산211-5번지 토석채취제한지역 527,067㎡ 중 360,000㎡(108,600평)을 토석채취제한지역 해제 예정지로 공고하였다.
신상리 산211-5번지 일원은 가평군의 명산인 운악산 자락이다. 산림청이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구역을 지정한 것은 산림생태계의 보호, 자연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 · 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산지이다.
가평군이 (주)협신에 대해 특혜를 주고자 한다는 의혹
[사건개요]
1. 신상리 산211-5 토지소유자는 (주)협신 관계자로 2인이 소유하고 있다
2. 가평군이 위 토지를 토석채취제한 지역임에도 이를 해제 하려고 공고함(수년간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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