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성기군수 및 군수출마예정자 선거법위반 조사 결과
이효상
2021.11.15 18:54
지난 10월 19일 김성기군수는 입장문을 통해 개인 자격의 사적모임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전제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가평군은 이에 즉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으며, 해당 식당 또한 15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국민의힘 경기도당 당직자와 군수출마예정자 및 측근 인사들의 골프회동이나 술자리 모임에 대한 선거법 위반이나 방역법 위반에 대한 입장은 전혀 없었다.
선거법위반에 대해서 경기도선관위와 가평군선관위는 인지 조사를 하였고, 취재에 의하면 선관위는 해당 식당의 CCTV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며 다각도의 조사를 통해 지난 11월 10일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해서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결정하고, 11일 김성기 군수에게 통보하였다.
혐의는 사전선거법위반과 기부행위위반 등이며 김성기군수는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출마예정자는 사전선거와 기부행위위반 등을 따질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상황에선 선관위는 "공명선거 협조"의 요청 정도가 최선인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경선과 본선거 기간에 들어서면 해당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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