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군수 방역법 위반 과태료 부과, 나머지 참석자는 선관위 조사로 결정
이효상
2021.10.22 18:32
지난 7일 가평군 소재 식당에서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들과 군수 출마예정자와 함께 술자리 회동을 가진 김성기 군수가 입장문을 통해 참석 사실을 인정하면서 가평군은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김성기 군수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들과 군수 출마예정자 및 기타 참석자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평군은 나머지 참석자의 방역법 위반에 대한 조사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조사에 의해 참석자가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성기 가평군수와 국민의힘 경기도당, 군수 출마예정자는 스스로 철저한 조사에 응하고 응당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가평군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개인자격의 사적모임이고 방역법 위반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김성기 군수의 입장문을 군민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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