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공무원은 왜 국민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가?
작년부터 상면 태봉리에 고물상 허가와 이후 폐기물중간처리업(분류장)으로의 업종 변경 과정을 취재하면서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22일 현장 취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영상편집 등을 하는 동안 가평의 한 인터넷뉴스에 ‘국가 하천부지 불법 전용’이라는 기사가 실렸다는 얘기를 듣고 그 기사를 차근차근 읽어보았다.
그 기사 내용은 일부 하천 부지를 밭과 논으로 무단으로 사용했고,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의 발언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었다.
마지막 공무원의 발언을 보면서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저 발언을 한 담당 공무원, 본인은 그렇다면 법의 잣대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수 년간 하천을 농지로 전용한 사실을 알고도 그냥 두었다면 해당 공무원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농지로 전용한 사람들에게 통지를 하고 법을 지키도록 했어야 했고,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이라면 직무유기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만약 그런 사실조차 몰랐다면 본인의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능함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그것을 ‘벌금’이라는 선언으로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것이다.
왜 그 곳만 꼭 집어서 불법을 말할까? 이렇게 할거라면 이왕 가평군 전수조사를 통해서 불법 여부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공무원이 취할 태도가 아닐까?
일반 국민들은 어릴 적부터 받은 교육과 몸에 밴 습관으로 크게 법을 들이밀지 않고도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하지만 개발행위, 주택건축 등을 하게 되면 그 때부터는 어려운 법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또는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
불법행위가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법을 잘 모르는 국민 입장에서 그것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런 경우 해당 공무원은 불법에 대해 주지시키고 주의시키며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일을 하라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몇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태봉리에 고물상허가와 폐기물중간처리업(분류장)으로 업종 변경 과정에서 ‘벌금’을 운운하는 것을 보면 군민들은 이것을 올바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겠는가?
가평팩트 취재 영상의 초반에서도 확인 가능하듯, 태봉리 현장으로 들어가는 길은 하천 옆의 아주 좁은 농로뿐이다. 차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피할 수 있는 곳조차 제대로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고물상허가는 교행이 가능한 곳 8군데를 만드는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어느 곳에도 교행 가능한 도로를 만든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 또한 취재를 하지 말라는 협박 아닌 협박도 당했다.
그러는 사이에 고물상허가 자리에 큰 건물이 들어서고, 이제는 중간폐기물처리업(분류장)으로 업종 변경을 위한 허가 서류가 제출되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또한 최근 가평군에서는 그 인근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함으로써 도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도록 해 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어찌 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을까? 보통 사람이 이런 개발행위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물 흐르듯 일이 진행되었을까?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 형국으로 비쳐 보인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 끈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처럼 공무원의 공무집행은 어떠한 오해도 불러 일으키지 말아할 것이며, 같은 군민으로 군민의 입장과 어려움을 헤아려 주는 공정한 공무집행에 임해주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린다.
○ 제보- 전화 : 031-582-7754, 메일 : 2do_go@naver.com
○ 후원 : 농협 351-1195-0818-23 (예금주:가평팩트-가평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 저작권자 : 가평팩트 [무단복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