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봉리 주민, 폐기물업 허가 시 폭 2.7m 진입도로 법위반 문제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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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리 주민, 폐기물업 허가 시 폭 2.7m 진입도로 법위반 문제 강력 대처

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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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태봉리 주민들은 마을 안에 고물상 허가는 폐기물 사업을 하기 위한 꼼수라고 강하게 반발, 집단민원과 법적조치를 강구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근 고물상 사업자 측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예상대로 고물상에서 폐기물업으로 업종 변경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1. 주민 입장과 향후 대응


1) 고물상 사업자측의 폐기물업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가평군 관련부서들의 행정 처리가 주민 공청회등 주민을 위한 민원보다 업체측에 선 듯한 행정 처리로 의심되고 타 시·군의 사례들과 비교하여도 주민 기피 시설의 허가 문제 처리가 너무 느슨하다.


2) 지난 여름,  전) 가평군수가 업체 측 관계자들과 해외여행 중 허가 관련부서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루머는 공공연한 비밀이고 업체측이 "주민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무조건 허가는 나게 되어 있다"고 큰소리친다는 것이다.


3) 태봉리 주민들을 님비현상과 지역이기주의로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장장폐기물관련업등 혐오기피 시설은 [입지타당성과 주민 의견]이 너무나 중요하여 장기적인 계획과 사전 주민 공청회 등의 행정이 절실한데 대안 행정처리도 없이 일방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 주민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현재 고물상 부지를 폐기물업으로 변경허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 하천부지를 주민의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단독주택 허가 시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로를 개별 업체의 사익을 위해 허가한다면 감사원과 경기도 감사, 권익위에 제소할 것이며 행정 심판, 소송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5) 가평 상면은 지금까지의 행정과 예산 소외 지역으로 낙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향후 자연과 융합하는 개발을 통해 주민의 공공의 이익을 도모해야 할 지역으로 소중히 가꾸어야 할 것이다.


폐기물업 허가의 핵심 사안은 하천부지를 점용하여 사용하게 될 '진입도로'가 관건으로 주민들은 왜? 이 허가를 심각한 법위반 문제로 바라보는지 관련하여 가평군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짚어본다.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발행위운영지침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운영지침의 법적 근거에 따라 진입도로를 심의할 것인가?


최초 고물상 허가 시 도시계획심의에서는 하천부지 내 농로를 진입로로 사용한다면 8군데 교행 가능 조건 및 업종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으로 하는 조건부 허가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실제 허가는 8군데 교행 조건으로 하는 하천부지 내 농로가 아니라 마을안길를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고물상업이 허가되었다.


지난 920일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고물상에서 폐기물 처리업으로 허가 변경하는 심의를 진행하였고 당일 심의를 결정하지 못하고 현장조사 진행 후 최종 결정하는 재심의를 결정하고 이에 6일 오전 10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진입도로가 허가조건에 부합하는 도로 폭의 법적요건과 제반 사항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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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운영지침]


위 사진 자료, 국토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진입도로가 법상 도로폭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완화 심의 시 개발행위운영지침 3-3-2-1(4)에 따른 진입도로의 기준 완화 심의에도 불구하고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일정구간(50m~100m)마다 대피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되어 있어 차량 및 인근 주민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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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 국토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국토부의 개발행위운영지침 3-3-2-1 도로부분 (2)를 보면 최소 4m 이상의 도로폭을 확보해야 하고 (4)를 보면 (2)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는 농업 어업 임업용 시설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폐기물분류업 공장 등에 적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가평군에는 이와 관련한 조례가 존재하지 않아 진입도로 관련하여서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가평군의 입장


최초 고물상은 허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업자측에 [’주민기피시설은 하지 않는 것으로 만약 업종 변경 시 도시계획 심의]를 받는다는 각서까지 받았고 폐기물업 변경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이므로 관련부서는 도시계획심의를 지켜본다는 의견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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