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계십니까? 가평군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가평군 군민안전보험’
남영삼편집장
2022.08.10 20:24
[▲ 가평군청 전경]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들이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 보장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보험료 전액을 가평군이 일괄 납부하고 있어 군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없는 ‘가평군 군민안전보험’이 그것이다.
군민을 위해 가평군에서 매년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보험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된다.
가평군민 중에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할 때 증비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증비서류 중 공통서류는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이며, 기타서류로는 사고증명서 담보별 증명서류 등(보험사 문의)이다.
공제금 청구서식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자세한 문의는 가평군청 안전재난과(전화: 031-580-4948)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전화: 1577-5939)로 할 수 있다.
○ 제보- 전화 : 031-582-7754, 메일 : 2do_go@naver.com
○ 후원 : 농협 351-1195-0818-23 (예금주:가평팩트-가평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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