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의원, [가평군 도시계획심의위 회의록] 통해 본 태봉리 폐기물 관련업 허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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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가평군 도시계획심의위 회의록] 통해 본 태봉리 폐기물 관련업 허가 문제

이효상

태봉리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는 최초 고물상 허가에서 용도변경 진행 중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2차 재심의가 오는 20일에 개최된다.


현재 반대대책위 주민들과 사업자측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가평군 허가관련 부서의 최종 결정에 따라 향후 운명이 엇갈릴 것으로 이에 가평Fact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실('하천법' 개정 대표 발의)을 통해 입수한 [가평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회의록(2019년~현재)]을 통해 태봉리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허가 문제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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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국회 박대수 의원실)


1. 고물상 허가 및 준공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는 [조건부수용]이다.

 1) 사업자는 최초 마을안길로 진입하는 허가를 신청

 2) 마을안길 협소와 주민 민원 발생으로 하천부지 현황도로의 [교행가능] 조건부 제시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회의록에 따르면

    000 위원: 침출수 등 구체적 피해방지 대책

    000 위원: 대형차량 출입 예상, 교행차로 설치

    000 위원: 소음대책, 기존도로 협소

등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는 [조건부수용]이다.

 4) (아래 사진 자료 참조) 최초 ~구간 교행가능 포켓 설치에서 ~구간 3m 이하 도로폭에 1군데 교행가능 포켓 설치로 고물상 준공

  주무부서: 허가민원과 개발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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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태봉리 고물상 진입도로 교행구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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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국회 박대수 의원실)

2.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용도변경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는 [재심의(현지조사실시) 2차 재심의]이다.

 1) 자원순환과의 진입도로 완화심의 요구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회의록에 따르면

    000 위원: 환경오염(분진,소음) 대책, 민원 발생 시 해결 방안

    000 위원: 고물상 진입도로 완화심의에 관한 결과, (교행)포켓차로 관련 법 저촉 여부

    000 위원: 사회적 합의

 3) 106일 현지조사 실시 후 당일 오후 21차 재심의 진행

   – 자원순환과의 도로완화 심의 요구에 위원들은 환경문제 및 도로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 관계 등 강한 의견 개진이 있었고 2차 재심의 결정

  주무부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4) 아래 사진 자료 참조: 상면 태봉리 단독주택 진입로 도로완화 도시계획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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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국회 박대수 의원실)

반대대책위 주민들은 최초 고물상 허가 시 이는 폐기물업을 위한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하였고, 고물상 준공 후 고물상 영업은 하지도 않고 폐기물 분류 기계만 들여놓은 것은 의심스런 대목이며 또한 (단독주택 허가 시에도 교행가능 한 6m 도로가 필요할 것인데) 3m가 되지도 않는 200m 이상 구간의 도로를 허가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이런 편법적 허가 사례가 향후 태봉리뿐만 아니라 상면과 가평군 전체에 남양주 등 대도시의 폐기물업체가 우후죽순 가평으로 들어오는 관문이 될 것으로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사업자측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진행해왔고 향후 가평군의 행정절차를 지켜보며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3. 문제점과 향후 대책 방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가평군의 허가 관련 부서, 주민과 업체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크게 3가지 측면이 대두된다.


첫째 환경문제. 둘째 진입도로 관련 법적 문제. 셋째는 주민의 민원 해결 방안이다.


생활 쓰레기와 산업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모든 지자체가 겪는 문제로 향후 가평군도 생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해야 한다.


사전에 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분류하여 민원 발생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고 소각장 설치 시 폐기물 재처리업 등을 함께 유치하여 지역경제와 주민 보상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태봉리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용도변경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가평군의 정확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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