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원 가평군수 최후진술 ‘군민을 위해 무죄 주장 않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구해’
○ 서태원군수, 골프장 예약 사실 인정 그러나 ‘기부행위’ 여부는 법리판단 필요
○ “군민을 위해 불필요한 장시간의 소모적 법정다툼 없어야해...”
○ 공소장 ‘예약에 대한 객관적 사실’인정으로 군정 공백 최소화 결단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해 경기도 선관위와 경기북부경찰청의 ‘무혐의’ 처리 상황에서 기소된 서태원군수는 12일 남양주지원(형사1부 박옥희 부장판사)에 이례적으로 출석해 “가평군민을 위한 군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골프장 예약 사실을 인정하나, 기부행위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고 또한 빠른 ‘결심’을 통해 공백없이 군정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서군수의 변호인측은 “경제적 이득이 없는 골프장 예약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재판부의 법리판단이 요구된다”라고 주장했다.
서군수는 당시 공직에서 물러난 상태에서 골프장 비용은 내주지 않았다.
설령 이 예약을 부탁한 사건이 기부행위로 법리적 판단이 이루어져 양형을 받는다 하더라고 골프장 예약이 일반인의 통상적이고 현실적 상황에서 기부행위로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서태원군수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판이 빠른 시일 내에 종결되기를 원하는 배경에는 김성기 전 군수가 수년간에 걸쳐 재판을 받으면서 군정공백이 생겼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들게 전가된 상황을 누구보다 절감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죄’ 주장을 할 수도 있었으나 재판이 3심까지 수년간에 걸쳐 진행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빠른 판결로 군정에 매진하는 것이 군민에 대한 군수의 도리이고,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에 대한 수많은 억측이 난무 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서태원군수의 고뇌의 결단에서 이루어졌다.
재판부는 3월 2일 오후 3시 20분에 최종 ‘결심’하고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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