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지청, 가평 최대 북한강 수상레저 인허가 비리사건 수사결과 1편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 한문혁)는 2023. 1. 9.(월) 수도권 식수원인 북한강 청평호에서 금품으로 공무원을 회유, 협박하여 불법공사·영업을 한 가평 최대 수상레저업체 회장, 브로커, 지역 언론인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불법 허가를 내준 공무원 등 11명을 불구속기소 등 이번 건과 관련하여 총 16명에 대해 기소하였다.
청정지역 내 대규모 수상레저영업으로 한강 식수원 수질이 오염되고 수자원 환경이 훼손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 하였다.
검찰수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과정에서 전직 군수비서실장 등 토착 브로커와 지역 언론인까지 동원된 전방위적 외압 및 금품살포에 지자체의 허가 불허 입장이 180도 뒤집힌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막대한 금권, 지역언론, 지역유지의 외압과 회유에 맥없이 무너진 지방행정의 취약성을 드러낸 지역 토착형 부정부패 사건으로, 검찰은 개발업자·토착세력·지역언론·지방공무원으로 이어지는 부패고리를 확인하고 관련 사범을 엄단한다고 밝혔다.
※ 불법영업으로 벌어들인 약 100억 원의 수익 및 수수금품 등 범죄수익에 대하여 범죄수익환수 예정임
A (60세, 수상레저업체 회장, 전 00투자증권 회장, 구속)
B (40세, 수상레저업체 대표이사, 구속)
C (63세, 지역언론사 대표, 구속)
D (63세, 설계사무소 대표, 브로커, 구속)
E (63세, 전 지방공무원, 브로커, 구속)
불구속 11명 (가평군 공무원, 지역 언론인, 수상레저업체 임직원, 법인) 등 16명 기소
수상레저업체 회장·대표이사
A와 B는 ’19. 5.경 수상레저시설 허가를 위해 공무원 등을 협박하고, 브로커·지역 언론인을 통해 공무원을 회유하고, 금품을 제공하여 허가를 받아 불법영업 및 단속무마[제3자뇌물교부, 강요, 공무집행방해, 배임증재, 청탁금지법위반 등]등의 혐의 및 불법 건축, 무허가 영업 등 11건의 행정법규 위반[하천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다.
지역언론인 · 브로커
지역언론인 C씨 등은 ’19. 5. ~ ’22. 7.경 공무원 뇌물 전달, 인허가 청탁·알선 및 기사 청탁 명목으로 광고비로 위장한 약 1억 1,000만원 상당 금품 수수[배임수재, 청탁금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다.
브로커 D씨와 E씨는 ’19. 6. ~ ’20. 10.경 공무원 뇌물 전달, 인허가 청탁·알선 및 단속무마 명목으로 설계비로 위장한 금품 약 4,900만원 수수[제3자뇌물취득, 변호사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로 구속기소되었다.
가평군 공무원
’19. 5.경 수상레저업자, 브로커, 언론인 등의 청탁·회유를 받고 불법 공사, 불법 영업 사실을 묵인한 채 수상레저시설 허가[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경과
- ’22. 5. 27. 남양주지청, 사건 접수(이송)
- ’22. 8.~10. 사건 관계자 계좌·통신 추적 수사
- ‘22. 10.~12. 가평군청, 수상레저업체, 지역언론, 브로커 사무실 등 압수수색. 수상레저 대표(B), 언론인(C), 브로커(D, E) 구속 기소
- ‘23. 1. 9. 수상레저 회장(A) 구속 기소, 나머지 관계자 11명 불구속 기소
사건 개요
○ 개발업자·토착세력·지역언론·지방공무원이 유착하여 지방자치권력 사유화
본 건은 지역개발 인허가권을 둘러싸고 개발업자, 지역토착 브로커, 지역언론, 지자체가 유착하여 인허가권을 남용함으로써 공공수역을 사유화하고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한 지역 토착비리 사건으로, 개발업체는 청정지역 내에서 대규모 수상레저영업을 하면서 무단 벌목, 불법하천 준설, 무허가 음식점 운영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한강 식수원 수질이 오염되고 수자원 환경이 훼손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 청정지역 사업인허가권을 둘러싼 전방위 로비에 무너진 지방자치행정
투자증권사 회장 출신인 피고인은 개발행위가 제한된 청평호에 초대형 수상레저시설을 짓기 위해, 막강한 재력으로 브로커·기자 등을 동원한 로비를 벌여 축구장보다 넓은 수면(9,026㎡)에 독점적 점용허가를 받아내고, 지자체는 불법 공사·영업행위가 전혀 시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불법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여 불법사실을 은폐한 후 해당 지역출신 공무원들이 허가에 반대한 다른 지역 출신 상관을 결재라인에서 배제시키는 상식 밖의 행위까지 벌인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