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발전사업자, 발전용량 쪼개기로 ‘사전환경영향평가’ 피해갔나? [기획보도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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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발전사업자, 발전용량 쪼개기로 ‘사전환경영향평가’ 피해갔나? [기획보도Ⅲ]

이효상

주민참여 없는, 업체 단독사업이 공익에 부합하는가?

자전거도로는 가평 대표 관광상품인 공공재로 공영개발해야!

업체 발전용량 쪼개기, 허가연장 중지하고 원점에서 사업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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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자전거도로 발전사업은 하색리(1호기) 일원에 820kW, 상색리(2) 일원에 726kW, 상천리(3호기) 일원에 582kW, 하천리(4, 5호기) 일원에 1,429kW의 발전용량 허가로 진행되고 있다.


1,000kW 이상의 발전용량의 경우 사전환경영향평가(PelA)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또한 행정안전부, 환경부, 경제산업부(전기심의위원회) 등의 협의 및 심의와 국토부의 심의 및 허가를 득해야 한다.


그러나 하천리의 경우 동일 사업자에 동일 지역에서 1,000kW(1,429kW) 이상의 발전용량을 4,5호기로 각 735kW, 694kW로 쪼개어서 허가를 받음으로써 사전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피해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발전용량 1,000kW 이상의 경우 사전환경영향평가 진행 과정은 지자체가 사업평가서를 작성, 공청회를 개최한 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심의 및 결정 후 최종적으로 국가, 즉 환경청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승인된다.


이 사전환경영향평가 심사는 발전사업 허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만약 주변 환경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


경기도는 가평 자전거도로 발전사업에서 하천리 구간의 발전용량 쪼개기에 대해 시정명령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가평군도 1년 연장허가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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