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발전사업자, 발전용량 쪼개기로 ‘사전환경영향평가’ 피해갔나? [기획보도Ⅲ]
◎ 주민참여 없는, 업체 단독사업이 공익에 부합하는가?
◎ 자전거도로는 가평 대표 관광상품인 공공재로 공영개발해야!
◎ 업체 발전용량 쪼개기, 허가연장 중지하고 원점에서 사업 재검토해야...
가평군 자전거도로 발전사업은 하색리(1호기) 일원에 820kW, 상색리(2호) 일원에 726kW, 상천리(3호기) 일원에 582kW, 하천리(4, 5호기) 일원에 1,429kW의 발전용량 허가로 진행되고 있다.
1,000kW 이상의 발전용량의 경우 사전환경영향평가(PelA)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 환경부, 경제산업부(전기심의위원회) 등의 협의 및 심의와 국토부의 심의 및 허가를 득해야 한다.
그러나 하천리의 경우 동일 사업자에 동일 지역에서 1,000kW(1,429kW) 이상의 발전용량을 4,5호기로 각 735kW, 694kW로 쪼개어서 허가를 받음으로써 사전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피해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발전용량 1,000kW 이상의 경우 사전환경영향평가 진행 과정은 지자체가 사업평가서를 작성, 공청회를 개최한 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심의 및 결정 후 최종적으로 국가, 즉 환경청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승인된다.
이 사전환경영향평가 심사는 발전사업 허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만약 주변 환경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
경기도는 가평 자전거도로 발전사업에서 하천리 구간의 발전용량 쪼개기에 대해 시정명령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가평군도 1년 연장허가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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