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소상공인 동절기 긴급난방비 지원 사업, 접수 및 신청 방법
남영삼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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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7:58
가평군은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금년도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긴급 난방비를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을 돕고자 ‘가평군 소상공인 동절기 긴급난방비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지난 15일 긴급 난방비 지원 공동합의를 한 가평군과 가평군의회]
지난 15일 가평군과 가평군의회는 에너지 수입 가격 급등과 유례없는 동절기 한파에 따른 난방비 폭탄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관내 난방취약시설 및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난방비 지원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접수기간은 오는 3월 13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이며, 사업자 대표 본인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를 하면 된다. 긴급 난방비 지원은 사업자 대표 명의로 가평군 지역화폐카드에 20만원 지급하기 때문에 접수 전까지 가평군 지역화폐카드 회원 가입 및 발급이 꼭 필요하다.
신청 자격으로는 신청 시작 전일 기준 가평군 관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관내 3개월 이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22년 12월 1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모든 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아닌 확인 작업을 거쳐 지급한다.
○ 제보- 전화 : 031-582-7754, 메일 : 2do_g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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