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k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장예찬 판례와 유사 150만원 벌금 5년 피선거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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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k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장예찬 판례와 유사 150만원 벌금 5년 피선거권 박탈“

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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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k 예비후보가 경선 기간 중 서로 다른 조건의 여론조사 수치를 마치 본선 양자 대결 결과인 것처럼 제시한 문자를 유권자들에게 발송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논란의 핵심은 k 후보 측이 제작·배포한 카드뉴스와 문자메시지에 담긴 여론조사 수치 표현이다.

해당 문자에는 "k후보 24.7% VS S후보 24.9%"라는 문구가 사용됐는데 이는 서로 다른 조사 구조에서 나온 수치를 마치 양자 대결 결과처럼 제시해 유권자의 오인을 유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제의 수치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와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로 동일 조건의 가상 대결 조사 결과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장예찬 판례와 구조적 유사성

이번 논란은 지난 326일 확정된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선거법 위반 판결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예찬 전 부원장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체 후보 중 3위였음에도 특정 응답 문항 결과를 근거로 '당선 가능성 1'라고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고법은 "문제가 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로 발송한 행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도 유권자에게 어떤 인식을 형성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전망

법적 처벌 가능성과 별개로 이번 논란이 이번 선거에서 K 후보의 자격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예찬 판례를 통해 여론조사 왜곡 공표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이번 가평 선거에서도 유사 사안에 대한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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