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평군 관급 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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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평군 관급 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의 의의

가평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송기욱 의원 (공동발의 : 이상현, 최정용, 강민숙)


1(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건설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관급공사란 가평군(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및 가평군(이하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말한다.

 

3(적용대상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4(가평군수 및 건설사업자의 노력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관급공사 수급인은 지역의 건설산업발전과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관내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

2.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에 관한 사항

3. 체불임대료, 체불임금 등 근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5(근로임대계약서 작성 및 제출 등)

 

6(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확인)


7(건설기계 임대료 청구지급확인 등)


8(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9(대가지급 사전 통지 등)


10(임금 등의 지급 상황 파악)


11(대가의 직접지급)

 

12(체불임금 사업체 파악 등)

 

13(관계 법규의 준수)

 

14(자료 협조 등)

 

15(신고센터 설치 등)

 

16(계약 특수조건 반영)

 

17(시행규칙)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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