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자전거길 가로수 협의 없이 전지 작업 ‘위법행위 드러나 협약 해지해야’ [기획보도-자전거길 태양광발전사업 문제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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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자전거길 가로수 협의 없이 전지 작업 ‘위법행위 드러나 협약 해지해야’ [기획보도-자전거길 태양광발전사업 문제Ⅱ]

이효상

경춘선 자전거도로는 201012월 경춘선 복선 전철이 개통함에 따라 방치되어 있던 폐철도 부지를 활용하여 국민대표 관광지인 대성리, 청평, 자라섬 등을 둘러보는 수도권 주민들의 옛 추억을 되살리고 가평의 풍부한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는 가평군의 대표 관광 상품이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으로 국비 135억원을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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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자전거도로에 태양광사업을 진행하면서 업체가 가평군과 아무런 협의 없이 가로수로 식재된 수목에 불법으로 전지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백 그루가 벌목된 하색리 442-4 일원은 국토부 소유의 철도공단 관리부지로 가평군 관계부서가 권한을 위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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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해당 부지에 가로수로 이팝나무 등의 식재가 조성되어 있는데 지난해 9~10월경 태양광 업체측에서 협의 없이 전지 작업을 하였고 이에 원상복구 명령으로 식재를 원상태로 이전할 것을 행정명령 하였는데 업체측에서 도시가스관 매설 등으로 조치할 수 없어 253주에 해당하는 동일 식재를 우리 군이 지정한 대체부지에 조성하게 하였고 해당 자전거도로에는 철쭉을 식재하게 명령한 상태라고 밝혔다.

 

수자원과 산림자원 등에 대한 임의 훼손은 중대한 범법행위이다.

 

현재 가평군 관계자는 자전거도로 가로수 불법 전지 작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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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가평군과 맺은 협약서에 따르면 제3조 협약기간을 1년으로 1년 연장, 5조 의무불이행시 해지, 7조 민원해소 및 민·형사상 문제를 처리하게 되어있다.

 

업체는 주민 집단민원과 시위·집회 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법한 전지 작업으로 가평군 대표 관광지의 가로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

 

또한, 협약 당시 발전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다.

 

그렇다면 가평군 군계획 조례 192 개발행위 제한에 따라 자전거도로 내 사업 진행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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