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국회 정개특위에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 등 확정 촉구
○ 선거구획정안 법정 제출시한 준수 위해 조속히 획정 기준 확정돼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송봉섭)는 2월 6일(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르면 획정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인 2023년 3월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는 선거일 전 1년인 2023년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의 공정한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해서는 지역 및 각 계 각 층의 의견수렴 과정, 현지 실사 등 많은 준비과정이 필요하나, 선거구획정안 제출기한을 불과 1개월 정도 남긴 현시점까지 선거구획정의 전제 조건인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가 정해지지 않아 공정한 선거구획정이라는 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획정위원회는 ‘현재 국회에서 선거구 제도 등 정치개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한 내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와 선거일 전 1년까지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선거구획정 기준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개특위가 관련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현행 「공직선거법」 상 인구기준일인 2023년 1월 31일 현재 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범위 등 획정 기준에 불부합하는 현행 지역선거구 현황도 송부했다.
한편, 획정위원회는 이달 13일에는 국회에서 정당·학회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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