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 모집 알선비 등 금품제공, 사회복지법 위반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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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 모집 알선비 등 금품제공, 사회복지법 위반 만연

남영삼편집장 1

요양보호사 등에 알선비 제공

몸 씻기 서비스 위반 사례 등 어르신 피해

요양보호사 휴게시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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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이에 사회복지법 노인복지 관련 노인주간보호센터 시설이 사회 전반에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인주간보호센터 직원들의 노인 집단 폭행 사건 등 피해가 속출하며 사회에 물의를 빚는 사례 발생하고 있다.

가평군 또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주간보호센터 시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센터가 입소 어르신 모집에 요양보호사와 중간 알선책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법을 위반하고 있다.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이러한 부정한 법 위반 수단으로 어르신들을 모집하고 입소 인원이 초과하면 B 센터에 금품을 받고 어르신들을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청평에서 가평으로 가평에서 청평으로 센터 간 어르신 모집 경쟁이 심화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르신과 보호자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대표적으로 몸 씻기 서비스는 수급자 어르신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 21조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들이 이미 고령이고 고된 노동을 회피하는 상황이라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어르신들의 불만이 가장 높다.

또한, 이런 부정한 금품 수수로 인해 요양보호사의 휴게시간 보장과 관련하여 급여 문제도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센터는 건강진단과 안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의 노인복지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어르신을 모집하여 입소 인원을 충원하는 행태에 가평군 관계 부처가 각 센터에 공문 발송하였고 지도 감독에 나서고 있다.

가평FACT 또한 지역사회 아동, 장애인, 노인복지 문제 등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여다볼 것이며 다수의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사회복지 서비스에 헌신하는 관계자 외 몇몇 특정 부도덕한 특수 관계자의 알선 댓가 금액과 방법에 대해서는 경기도특사경 복지부정수사팀에 신고·제보할 계획이며 후속 보도를 이어갈 것이다.

제보 전화: 031-582-7754






○ 제보- 전화 : 031-582-7754, 메일 : 2do_g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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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 가평팩트

1 Comments
주부1234 2022.12.30 15:10  
보호자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 잘돌봐줄거라 믿고 맞기는건데 저렇게 소개비를 주고받고... 센타에서 어른신들이 물건도 아니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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