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주호영 원내대표 백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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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주호영 원내대표 백브리핑

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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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양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는 총 45일간 실시될 예정으로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등이 포함됐다.


양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논의한 끝에 이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국정조사는 오는 24일부터 45일간 진행되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아래는 회동 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백브리핑 내용이다.


- 합의 내용에서 경호처는 빠졌다.

주호영 원내대표:  

경호처를 민주당이 요구했는데, 대상 되어야 하는 이유 물었더니 납득할 수 없는 이유여서. 그야말로 국조를 정쟁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것 아니냐, 이의 제기했고, 민주에서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여 이런 사고 난 거 아니냐, 이런 말이라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실질적인 진상규명이 되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국조를 하자고 우리가 요구했다.


-특위 명단 언제 낼건지?

주호영 원내대표: 

지금 수석께서 특위 선정하고 있는 절차. 동의하면 내일 오전이라도 가능한 걸로 보고 있다.


-당에서 선 예산처리 주장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예산처리 직후로 들어가 있다.

구체적인 것은 국조 특위에서 국조 계획서에서 다룰 예정인데, 정기국회를 끝나고 예산처리 직후 정기국회 끝나고 부터 기간보고, 현장방문, 청문회 하는 걸로 이야기 됐다.


-본회의 의결 전제로 연장될 수 있는데, 얼마나?

주호영 원내대표: 

그건 법조문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온 거야. 국회법에서. 45일 범위 안에서 마쳐야 하고, 마치지 못한 합리적 이유 있으면 논의해서 국회법 조항을 따를 수 있다는 뜻이지. 얼마 이상 연장 할 수 있단 의미가 아니라 원래 45일 정도 하자고 했다.

연장은 예외적, 필요성 인정될 때 논의 할 것.


-예결안 처리 직후라고 하면 시안까지는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걸 전제로?

주호영 원내대표: 

헌법, 국회법이 정한 시한 지켜야지. 못 지킬 수도 있는데, 다 처리된 직후에 정식 조사 시작한다는 거다.


-합의문 2항에 정책협의체 구성한다고 했는데, 여가부 폐지와 관련있나?

-정부조직법 전체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24일부터 45일간인데, 그 사이에 예산안 처리가 안 되면?

주호영 원내대표:

조문을 잘 봐야 한다. 45일로 하고, 예산안 처리 직후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잇는데, 합리적으로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으면 연장을 논의한다는 거다


-국조 기간 연장이나 대상 확대될 수는 있나?

주호영 원내대표:

그럴 가능성은 염두하고 있지 않다. 대상기관을 위원회가 기타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한데, 논의추가 하기로 한 건 없다. 

나머지 기관도 국회법에 있어서 그런 거지, 만약 연장이 당연시 되면 국조 기간이 아주 길지. 민주가 60일 요구했다가 의장이 중재해서 45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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