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도로교통공단, '태봉리 폐기물업 부지 진입도로 사용 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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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도로교통공단, '태봉리 폐기물업 부지 진입도로 사용 불가' 통보

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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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가 가평경찰서의 관내 교통안전 관련 기술 자문 요청(태봉리 121번지 일원 대형차량 진.출입 타당성 검토)에 차량 교행 불가 통보를 했다.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는 가평군청 생활안전 교통과에서 가평경찰서에 관내 교통안전 관련 기술 자문 요청으로 태봉산업(주)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신청한 상면 태봉리 121번지 일대 신설 부지, 진.출입로 구간 대형차량 통행 타당성 검토를 실시했다.


검토 결과는 해당 사업지의 진.출입로 차량 통행 1일 기준 5~25톤 대형차량 5~7회, 평균 1.5km의 비교적 긴 마을 구간을 통과하는 경로로 도로폭 2.7~3m 정도로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불가해 소통 간섭이 예견된다.


또한 사업지 인근 주민 주거지에 소음,분진 등으로 생활 불편과 이로 인한 민원 발생 예상되며 해당 도로는 차량과 주민 보행자가 혼영하여 이용되므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


마지막으로 구간 내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가각부 차량 회전반경(R=6.0m 이상) 및 양방 교행 폭 원(B=6.0m 이상) 또는 차량 회피공간, 보행자 대기 공간 확보 등 현장 여건에 적합한 개선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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