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지역 인터넷신문사 A기자, 명예훼손으로 2심 징역•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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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지역 인터넷신문사 A기자, 명예훼손으로 2심 징역•집행유예

남영삼편집장 1

2022113일 의정부지방법원 제4-2 형사 재판부는 명예훼손으로 피고 A기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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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A씨는 가평 지역 인터넷신문사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재판의 피해자 B씨가 202011A기자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1심 형사 소송에서 A기자는 벌금형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 측은 피고의 행위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는 의견으로, A기자는 무죄 주장의 의견으로 당사자 쌍방이 항소했다.

이에 지난 132심 재판부는 피고 A기자가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고 그 죄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6,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에 선고된 명예훼손 사건은 2020219MBC 실화탐사대(https://www.youtube.com/watch?v=_2wpult0mwo&t=1s)에서 자세히 방송되었다.

또한 A기자는 지난해 경기신문 연속보도로 가평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상천테마파크위탁사업건과 관련해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의뢰받은 업체 대표로부터도 고소를 당한 상태이다(관련기사 :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50570). A기자는 당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엎드려 사죄드립니다.'라는 사과문 형식의 기사를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해당 기사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가평팩트 발행인에 대한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 이후 현재 그 사건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통상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 사실이 들어 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A기자는 현재 2심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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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Fake kbs 2022.02.05 14:37  
N**신문사는 캠프통 엄청 디스 허더니 지금은 신문사 싸이트에서 광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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