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씨 통화 내용 보도 예고한 MBC 직격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일부 보도를 예고한 MBC에 대해 "몰래카메라보다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직격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상대방이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유도한 대화를 정상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가"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와 김씨는 15일 MBC에 서면으로 반론을 요청하고, 실질적인 반론권 보장을 위해 '방송 개요'를 알려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MBC는 김씨가 인터뷰에 응해야 방송 개요를 알려주겠다는 억지를 부린다"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갖은 핑계로 반론을 방송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언론의 기본 사명'과 '취재 윤리'까지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순수한 의도라면 MBC는 왜 즉시 보도하지 않고, 대선에 임박한 설 명절 직전 2주로 편성 시기를 골랐는가"라고 언급했다.
김건희씨와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기자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은 16일 오후 8시 지상파 방송사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서울의소리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50회 이상 총 7시간 45분 가량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일부 인용' 결정이 나오면서 김씨의 정치적·사회적 견해를 방송할 수 있게 됐다.
○ 제보- 전화 : 031-582-7754, 메일 : 2do_go@naver.com
○ 후원 : 농협 351-1195-0818-23 (예금주:가평팩트-가평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 저작권자 : 가평팩트 [ 무단복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