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제327회 임시회 폐회

가평정치


가평군의회, 제327회 임시회 폐회

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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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는 124()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5()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한 2025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5건을 심사하고 의결했으며, 116()부터 123()까지 열린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의 각 부서장으로부터 2025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오늘 열린 제8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가평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건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건이 원안 가결되었다.

 

한편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중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성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고혈압·당뇨병 약제비 지원 조례안(이진옥의원 대표발의) 3건은 수정 가결하였다.

8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의회 제출 및 보고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철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최원중 의원은 가평군의 민간위탁 사업,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업무협약 추진 등은 군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안건에 대한 의회 제출과 보고 사항에 있어 집행부 담당부서 및 총괄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철저한 사전 점검과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가평군의회 김경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2025년 군정 주요업무의 추진방향을 듣고, 군민들께서 주신 의견을 군정 주요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임시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주요업무보고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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