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표기' 최춘식 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

가평정치


'허위경력 표기' 최춘식 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

남영삼편집장

지난 4·15 총선 당시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포천가평)에게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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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 들어서는 최춘식 의원 (사진 :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이문세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의정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위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회계책임자 이모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회계책임자가 혼자 한 일이라며 첫 공판 때와 같이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예비후보 신분이었을 당시,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회계책임자 이씨는 SNS에 최 의원의 경력을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올린 혐의도 적용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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