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표기' 최춘식 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
남영삼편집장
2021.04.15 21:46
지난 4·15 총선 당시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포천•가평)에게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 법정에 들어서는 최춘식 의원 (사진 :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의정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위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회계책임자 이모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회계책임자가 혼자 한 일”이라며 첫 공판 때와 같이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예비후보 신분이었을 당시,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회계책임자 이씨는 SNS에 최 의원의 경력을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올린 혐의도 적용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