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진태 국민의힘 특위위원장 ‘조폭 허위 편지’ 검찰 고발

가평정치


더불어민주당, 김진태 국민의힘 특위위원장 ‘조폭 허위 편지’ 검찰 고발

남영삼편집장

조폭 허위 편지근거 이재명 후보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조폭 편지만을 근거로 이 후보 불법 자금 수수 의혹 제기

허위 조작 가능성 충분히 알면서도 최소한의 검증도 안해, 이 후보 당선 방해 목적 뚜렷

처벌 않으면 아니면 말고식 허위사실 유포 지속될 것, 소환조사 통한 엄중 처벌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태 국민의힘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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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조폭 허위 편지' 관련 김진태 국민의힘 특위위원장을 검찰에 고발. 사진=더불어민주당]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박철민 씨가 보관 중이었다는 편지 2통 만을 근거로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박 씨의 동료 조직원 장 모씨가 이재명 후보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했다라며 이 후보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편지의허위 조작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알면서도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이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 검찰 측에 소환조사 등을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김남국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 김용민 공동선거대책부위원장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언급하면서피고발인 김진태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오로지 이 후보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했다라며 이는 선거의 부정을 방지하고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해져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기자회견의 근거로 활용된 편지들이 허위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 김진태는 제보의 출처인 박철민이 제보하는 건마다 언론에 의해 신빙성이 탄핵돼 제보자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지위에서 이들로부터 제공받은 편지의 진위여부에 대한 어떠한 사전 검증이나 확인도 없이 사전 출입이 허용된 기자들만 참석이 가능하고 원내 정당 대변인의 협조가 필수적인 국회 소통관이라는 공적인 장소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이재명 뇌물 증거 편지 조작 정황 확인이라는 제목의 언론보도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편지들이 허위로 조작됐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민주당은 무서운 점은 (피고발인이 근거로 활용한) 2개의 편지를 동일인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는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이 후보자를 공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피고발인 또는 피고발인이 속한 국민의힘이 위 편지 위조에 가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피고발인의 허위사실 공표는 분명 의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범죄행위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조차 하지 않은 아니면 말고식 허위사실 공표로 피고발인의 범죄행위를 즉시 처벌하지 않는다면 선거가 임박할수록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분명하다라며 피고발인 김진태를 소환조사해 그 책임과 죄책을 물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장종원의 자필 편지, 이제 검찰수사만 남았다는 제목의 성명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장 씨가 지난해 11월과 지난 3월 박 씨에게 2통의 편지를 보내 과거 이 후보에게 총 7 차례에 걸쳐 10억원을 전달했다고 털어놨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 27일 김 위원장이 증거로 제시한 편지들의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편지들의 허위 조작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해당 언론보도에는 편지를 쓴 장본인으로 지목된 장 씨가편지를 쓴 적이 없다고 발언한 내용과 함께 두 편지의 필적이 다르다는 필적 감정 결과 등이 담겼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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