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이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 일시 : 2021년 3월 24일, 제29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발의안건 :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발의자 : 가평군의회 의원 4인(이상현 의원 대표 발의 및 송기욱, 강민숙, 최정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 까지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 까지는 군수의 책무,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군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4조 까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 방역대책반 운영, 역학조사, 예방접종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17조부터 안 제31조 까지는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및 입원 통지와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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