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수 김성기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혐의 검찰 수사
○ 감사원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 토착비리 근절
○ 검찰(의정부지검 형사6부) :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 감사원 종합 판단
가평군수 김성기는 2013년 재·보궐 선거 군수 후보 시절 선거캠프의 사무장 B씨 부인인 C씨 소유의 3억5천만원 토지를 군수로 당선 직후 2013년 4월 24일부터 위 직위에서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도 않고 독단으로 장애인복지센터 신축 부지로 선정하며 토지 매입을 지시하였다.
또한 가평군수 김성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후 사업 진행이 부진하자 토지매입계획을 진척시키기 위해 7억 2천만원의 예산을 의회 승인도 없이 편성, 7억여원에 매입케 하였고 현재까지 이 토지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공공 반부패 수사 전담부에 배당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 군수의 부당한 지시
김성기 군수는 2013년 4월 24일 보궐선거 당선 직후 실장 (가)에게 장애인단체를 위한 신축 부지를 선거캠프 사무장 B씨 부인 C씨 소유인 3억5천만원의 토지로 선정케 하고 이 토지를 매입할 것을 지시한다.
그러나 이 지시는 부당하다. 여러 부지 중에서 어떤 부지가 가장 최적인지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세워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해야 하는 절차를 위반하고 진행한 것이다.
공유재산 관련법에 의하면 이 토지 매입은 공유재산에 해당하기에 군수의 독단으로 처리가 불가하다.
실장 (가)는 김성기 군수의 의중에 따라 담당자 (나)와 담당 팀장 (다)에게 해당 토지의 매입계획을 세우게 하고 (나)와 (다)는 김성기 군수가 지정한 이 토지 외 어떤 다른 토지를 비교 검토하지도 않았고, 사업계획과 재원확보 방안도 없이 매입계획을 진행하게 되며 2013년 10월 7일 김성기 군수는 이를 최종 결재하였다.
● 군수와 관련자들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
김성기 군수는 토지 매입 사업이 2014년 본예산 편성에서 빠지는 등 사업이 부진하자 이를 진척시키기 위해 2014년 추가경정 예산에 7억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군의회로부터 의결 받지 않은 채 절차를 위반하였다.
또한 팀장 (라)는 2011년 7월 25일부터 2014년 1월 27일까지 O면 복지회관 신축사업을 담당한 경험자로 이 업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팀장 (라)는 실장 (가)의 토지 시세를 다시 알아보라는 지시에 이 토지의 시세가 8억 4천만원임을 주장하며 최종 7억2천만원의 예산 편성을 요청하였고, 군 의회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 23일 토지 소유자인 사무장 B씨의 부인 C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693,077,000원을 집행하였다.
군수와 관련자들의 업무 처리가 부적정함을 내부에서도 알았다는 정황이 있다.
이 토지 관련 예산 담당 팀장 (마)는 2013년 10월 7일 A실에서 작성한 이 토지 관련 문건을 검토하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사유로 [토지매입과 건물신축에 따른 소요예산액과 그리고 재원확보 방안 등의 종합적인 방침(검토)이 필요합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이 토지 매입 예산이 편성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팀장 (마)는 결국 구체적인 산출 근거도 없이 7억2천만원으로 증액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여 확정하여 주었다.
● 가평군의 적극 면책 신청은 부정한 사업 추진 방식이라 기각!
김성기 군수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담당자의 행정절차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일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김성기 군수가 사무장 B씨의 부인 C씨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종합 계획은 지시하지 않고, 일단 토지만 매입하는 계획을 지시한 점과 실장 (가)를 통해 토지 매입을 재촉하였다는 점,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관련자들에게 예산을 편성하게 한 것을 고려할 때 가평군수 김성기의 잘못된 지시에 그 원인이 있다.
이에 감사원은 가평군이 감사에 대한 적극면책 신청한 것에 대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추진방식이라 볼 수 없어 가평군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다.
가평군은 어떤 사업에서도 특히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예산 편성과 관련 법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야 함을 감사원은 주문하고 있다.
● 감사원 감사 마무리
감사원이 김성기 군수를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한 것은 애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로 우리 사회 전반의 토착비리를 뿌리 뽑고 건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침으로 시작된 감사였다. 가평군 감사로 드러난 혐의는 이뿐만 아니라 현재 다수의 혐의가 검찰에 송치되어 있다.
검찰에 수사 의뢰한 혐의 이외도 드러나지 않은 가평군의 비위와 토착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가평 팩트의 취재를 통해 의정부지방검찰청 공공 반부패 수사 전담반에서는 이 사건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히 마무리할 것임을 밝힌 상황이다.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 그 권력의 사유화 및 권력의 오만한 남용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가평군민들의 몫이다.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고 우리 가평군민은 다시 군수를 선출해야 하는 지점에서 어떤 선택이 현명한 것인지를 가평군민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