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 7시간 녹취록’ 관련 방송 제지를 위한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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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희 7시간 녹취록’ 관련 방송 제지를 위한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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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자와 윤석열 아내 김건희 씨 통화 녹취록 존재에 대한 사실이 나오면서 국민의힘 선대본은 이 녹취록을 방송할 방송사를 대상으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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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 나선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B씨와 김건희 씨의 사적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 받아 방송 준비 중인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12일 김씨가 6개월간 한 매체의 기자와 통화했으며조만간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이 한 방송사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그러면서 김씨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비판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정대택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과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를 대선 시점에 맞춘 악의적으로 기획된 정치공작으로 정의하며 12일 오후 서울의소리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통신비밀 보호법 위한 혐의로 고발했다국민의힘은 이 통화 내용이 밝혀지면 윤석열 후보의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입장문에 보면 촬영을 담당하는 A’, ‘사적 대화라는 말로 언론인으로서의 전문성이 없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서울의소리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기자신분을 밝힌 채 김건희 씨와 전화 통화를 이어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서울의소리’ 기자와 김건희 씨가 도대체 무슨 사이길래 사적 대화가 있을 수 있는지 반문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국민의 알 권리와 대선 후보 검증 차원에서 녹취록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며 만약 방송사에 공개 못한다면 서울의소리 유튜브를 통해 7시간 녹취 전문을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방송사 관계자는 법률 자문팀을 통해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중이며 보도하는데 별 문제 없을 것이다며 예정대로 방송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7시간 가량 되는 녹취에는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보다 더 민감한 내용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관련 보도를 준비하고 있는 방송사 역시 한 편으로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시리즈로 준비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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