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태원 가평군수, 1심 벌금 50만원...군수직 유지
남영삼편집장
2023.08.10 15:46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서태원 가평군수가 10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 서태원 가평군수]
1차 공판 당시 서태원 가평군수는 이례적으로 출석해 “가평군민을 위한 군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골프장 예약 사실을 인정하나, 기부행위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고 또한 빠른 ‘결심’을 통해 공백없이 군정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서태원 군수는 “본 사건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 군민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며 “가평에서 나고 자라서 9급 말단직으로 공무원을 시작으로 국장으로 퇴직한 부족한 저를 가평군민들께서 군수라는 막중한 책임을 주셨다. 오랜 기간 공직자로서 또한 군수로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고 가평에 꿈이 있다. 군수로서 끝까지 일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라고 최후 진술을 마쳤었다.
검사측은 서태원 군수가 골프장 예약으로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으로 100만원의 벌금을 구형하였으나, 오늘 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은 서태원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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