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공론식 선거구 획정안 수용불가“ - 민주당 포천가평 장봉익 수석부위원장 입장문 발표

가평정치


“탁상공론식 선거구 획정안 수용불가“ - 민주당 포천가평 장봉익 수석부위원장 입장문 발표

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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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지역위원회

장봉익 수석부위원장입니다.

 

저 장봉익은 남양주와 가평군의 선거구 획정을 참여한 정치인으로서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지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서 탁상공론식 선거구 획정안 수용불가의 입장문을 가평군민에게 밝혀드립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방식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허철훈, 이하 획정위’)가 국회에 125일 경기도 가평군을 포천시가평군연천군으로 변경하는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했다.

 

포천가평지역위원회에서는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문을 전달한다.

선거구획정은 지역민이 수용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합리적 이어야 하는데 가평군은 연천군과 지리적, 지역적, 지형적 특징을 감안할 때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획정안이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수 기준뿐만 아니라 행정구역·교통·지세·면적·생활권 등 이른바 지역 대표성과 가치 또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가평군 입장에서 획정위가 5일 국회에 제출한 경기 포천시가평군연천군 안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말 어처구니 없고 당혹해하지 않을 수 없는 획정안이다.

 

선거구획정안 공직선거법 제25조 원칙과 합리성 결여

공직선거법 제25조 행정구역내 인구수대비 선거구수와 지역균형 고려

인구기준,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지방소멸 등을 반영해야 함

수도권 초과밀 현상에 대처, 지방 선거구 유지, 지역균형 달성 반영

 

포천시가평군은 선거구획정위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획정안에 반대한다! 국회정개특위와 여야는 책임 있게 협상하라!

 

포천시가평군의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하라!

연천군동두천시양주시()()로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맞게 선거구를 조정하라!

 

포천가평지역위원회에서는 포천가평 지역의 대표성 강화와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며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입장문을 1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2023. 12. 8()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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