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공론식 선거구 획정안 수용불가“ - 민주당 포천가평 장봉익 수석부위원장 입장문 발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지역위원회
장봉익 수석부위원장입니다.
저 장봉익은 남양주와 가평군의 선거구 획정을 참여한 정치인으로서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지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서 “탁상공론식 선거구 획정안 수용불가” 의 입장문을 가평군민에게 밝혀드립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방식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허철훈, 이하 ‘획정위’)가 국회에 12월 5일 경기도 가평군을 포천시∙가평군∙연천군으로 변경하는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했다.
포천∙가평지역위원회에서는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문을 전달한다.
선거구획정은 지역민이 수용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합리적 이어야 하는데 가평군은 연천군과 지리적, 지역적, 지형적 특징을 감안할 때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획정안이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수 기준뿐만 아니라 행정구역·교통·지세·면적·생활권 등 이른바 지역 대표성과 가치 또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가평군 입장에서 획정위가 5일 국회에 제출한 경기 포천시∙가평군∙연천군 안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말 어처구니 없고 당혹해하지 않을 수 없는 획정안이다.
■ 선거구획정안 공직선거법 제25조 원칙과 합리성 결여
■ 공직선거법 제25조 행정구역내 인구수대비 선거구수와 지역균형 고려
⁃인구기준,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지방소멸 등을 반영해야 함
⁃수도권 초과밀 현상에 대처, 지방 선거구 유지, 지역균형 달성 반영
포천시∙가평군은 선거구획정위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획정안에 반대한다! 국회정개특위와 여야는 책임 있게 협상하라!
포천시∙가평군의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하라!
연천군∙동두천시∙양주시(갑)(을)로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맞게 선거구를 조정하라!
포천∙가평지역위원회에서는 포천가평 지역의 대표성 강화와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며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입장문을 12월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2023. 12. 8(금)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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