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포천.가평.연천으로 획정)
이효상
2023.12.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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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결과.hwp (48.0K)
획정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허철훈)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을 오늘(12월 5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는 지난 1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선거구획정 기준을 획정위원회에 송부한 데에 따라 제출하는 것으로, 선거구획정의 주요내용과 이에 대한 획정위원회의 입장이다.
가평군의 선거구는 획정안에 따르면 포천시.가평군.연천군으로 구역조정 되었다.
□ 선거구획정 결과
- 인구편차 허용범위 : 13만 6천 6백명 이상, 27만 3천 2백명 이하
-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정수 조정 : 서울△1, 인천+1, 경기+1, 전북△1
□ 주요 고려사항
-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의 법정 획정기준 준수
- 유권자 및 입후보예정자 혼란 방지를 위해 선거구 조정 최소화
- 시‧도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시‧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
- 지방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증석 지양
- 정당‧지역‧학계‧시민사회‧전문가 등 의견수렴 결과 충분히 고려
붙임) 획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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