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관위 우선추천(구 전략공천), 단수추천, 경선지역 기준

가평정치


국민의힘 공관위 우선추천(구 전략공천), 단수추천, 경선지역 기준

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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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10 총선에서 단수·우선공천 지역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우선추천(구 전략공천) 지역은 

21대 총선과 8회 지방선거에서 당이 패배한 지역 ·보궐선거를 포함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 현역 국회의원 및 직전 당협위원장이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공천 배제된 지역 모든 공천 신청자가 여론조사에서 타당 후보와 10%포인트 이상 지지율 격차가 나는 지역 지난 18일 이후 당협위원장이 일괄 사퇴한 지역 당 국회의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한 지역이다. 우선 추천 지역은 당규에 따라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20%(50)로 제한된다. 

 

단수 추천 기준은 

여론조사에서 타당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15점 만점)10점 이상인 경우 여론조사에서 1위 후보 지지율이 2위 후보의 2배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가 10점 이상인 경우 공천심사총점(100점 만점)에서 1, 2위 점수 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 복수 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두가 윤리기준에 의해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다.

 

공천심사총점의 배점 기준은 지난 1차 공관위 회의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당협위원장은 여론조사 40%, 도덕성 15%, 당 기여도 15%, 당무감사 20%, 면접 10%, 비당협위원장은 여론조사 40%, 도덕성 15%, ·사회 기여도 35%, 면접 10%. 이 중 면접과 기여도 평가는 정성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수·우선추천 외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경선이 진행된다


경선은 공천심사총점을 기준으로 1, 2위 신청자의 점수 차가 30점 이내고, 1위와 3위 신청자의 점수 차가 30점 초과면 양자 경선 1~3위 신청자의 점수 차가 30점 이내면 3자 경선 1~3위 신청자의 점수 차가 30점 이내고, 3위와 차점자의 점수 차가 3점 이내면 4자 이상 경선이 실시된다. 3자 이상 경선의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경선 후보자 제재는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선관위(공관위 겸임)가 금지한 선거운동을 한 경우 경선을 방해한 경우 선관위가 재적 2/3 이상 의결로 결정하는 경우 가해진다. 제재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주의 및 시정명령',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경고'로 나뉘는데,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경선 후보자 자격이 박탈된다.

 

다만 공관위는 재적 위원 2/3 이상이 의결하면, 이날 발표된 단수 추천·우선 추천·경선 지역 선정 및 경선 후보자 제재 기준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아주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운영하는 것"이라며 "그 규정이 없으면 특수상황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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