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관위 우선추천(구 전략공천), 단수추천, 경선지역 기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10 총선에서 단수·우선공천 지역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우선추천(구 전략공천) 지역은
△ 21대 총선과 8회 지방선거에서 당이 패배한 지역 △ 재·보궐선거를 포함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 △ 현역 국회의원 및 직전 당협위원장이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공천 배제된 지역 △ 모든 공천 신청자가 여론조사에서 타당 후보와 10%포인트 이상 지지율 격차가 나는 지역 △ 지난 18일 이후 당협위원장이 일괄 사퇴한 지역 △ 당 국회의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한 지역이다. 우선 추천 지역은 당규에 따라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20%(총 50곳)로 제한된다.
단수 추천 기준은
△ 여론조사에서 타당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15점 만점)가 10점 이상인 경우 △ 여론조사에서 1위 후보 지지율이 2위 후보의 2배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가 10점 이상인 경우 △ 공천심사총점(100점 만점)에서 1, 2위 점수 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 △ 복수 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두가 윤리기준에 의해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다.
공천심사총점의 배점 기준은 지난 1차 공관위 회의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당협위원장은 여론조사 40%, 도덕성 15%, 당 기여도 15%, 당무감사 20%, 면접 10%, 비당협위원장은 여론조사 40%, 도덕성 15%, 당·사회 기여도 35%, 면접 10%다. 이 중 면접과 기여도 평가는 정성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수·우선추천 외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경선이 진행된다.
경선은 공천심사총점을 기준으로 △ 1, 2위 신청자의 점수 차가 30점 이내고, 1위와 3위 신청자의 점수 차가 30점 초과면 양자 경선 △ 1~3위 신청자의 점수 차가 30점 이내면 3자 경선 △ 1~3위 신청자의 점수 차가 30점 이내고, 3위와 차점자의 점수 차가 3점 이내면 4자 이상 경선이 실시된다. 3자 이상 경선의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경선 후보자 제재는 △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 선관위(공관위 겸임)가 금지한 선거운동을 한 경우 △ 경선을 방해한 경우 △ 선관위가 재적 2/3 이상 의결로 결정하는 경우 가해진다. 제재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주의 및 시정명령',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경고'로 나뉘는데,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경선 후보자 자격이 박탈된다.
다만 공관위는 재적 위원 2/3 이상이 의결하면, 이날 발표된 단수 추천·우선 추천·경선 지역 선정 및 경선 후보자 제재 기준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아주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운영하는 것"이라며 "그 규정이 없으면 특수상황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제보- 전화 : 031-582-7754, 메일 : 2do_go@naver.com
○ 후원 : 농협 351-1195-0818-23 (예금주:가평팩트-가평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 저작권자 : 가평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