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욱 의원, 가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기욱 의원 가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일시 : 2021년 3월 24일, 제29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발의안건 : 가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 가평군의회 의원 4인(송기욱 의원 대표 발의 및 이상현, 최정용,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기욱 의원(더불어민주당)입니다.
가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사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가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서 “가평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 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 까지는 적용대상, 가평군수 및 관급공사 수급인의 노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 까지는 근로·임대계약서 작성 및 제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확인,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지급·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 까지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및 신고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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