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도지사 후보 허위재산신고 공고, 선관위의 안일한 일처리
남영삼편집장
2022.06.01 16:29
[▲ 출입문이 개방되어 유권자들이 공고문을 볼 수가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의 재산신고 축소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 65조 13항에 따라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대한 공고를 각 투표소마다 게시했다.
[▲ 출입구 반대편 아무도 볼 수 없는 위치에 부착된 공고문]
하지만 일부 선관위의 안일한 대응으로 그 공고를 볼 수 없는 위치에 게시하거나, 법에 의한 수보다 적게 부착되고 있다는 제보들이 경기도 곳곳에서 쏟아졌다.
오후 4시경 편집장이 찾은 가평읍 제1투표소도 유권자들이 그 공고문을 볼 수 없는 위치에 게시가 되어 있었다. "오전에는 문을 닫아 놓아서 볼 수 있었다"는 선관위 관계자의 말도 있었지만, 편집장이 찾은 시간에 출입문이 개방되어 들어가는 입구에서 공고문을 찾을 수가 없어 결국 관계자에게 문의까지 해야했고, 공고문은 유권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로 옮겨져 재부착되었다.
[▲ 선관위 관계자에 의해 위치 변경을 위해 떼어지는 공고문]
선거참관인도 선거법에 따라 투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공고문들이 잘 보이는 위치에 제대로 붙어져 있는지 확인과 감시의 의무가 있다. 선관위 관계자 뿐만 아니라 선거참관인들도 투표가 끝나는 시간까지 다시 한번 각자의 임무에 충실해 주기를 기대해본다.
선거는 온 국민의 축제이기도 하지만, 엄격하게 관리되어야만 선거 과정과 그 이후에도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붙지 않는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시간이다. 각 투표소에 게시물들이 유권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잘 부착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유권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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