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투표용지 7장, 투표시 유의사항
이효상
2022.05.31 10:21
투표 유의사항(가평)
투표용지는 모두 7장입니다.
도지사, 군수, 도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교육감입니다.
지역구 기초의원선거는 선거구별 2명이 선출되지만, 유권자는 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할 경우 무효입니다.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는 정당명과 기호가 없으니, 이름을 확인하고 투표해야 합니다.
유권자가 헷갈리지 않게 투표용지 7장은 색깔이 다르고 처음 1차 투표시에는 3장, 이후 2차 투표시 4장을 투표하게 됩니다.
투표시 기표는 한 명의 후보자와 하나의 정당만 선택하여 찍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위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 제보- 전화 : 031-582-7754, 메일 : 2do_go@naver.com
○ 후원 : 농협 351-1195-0818-23 (예금주:가평팩트-가평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 저작권자 : 가평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