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의혹' 최춘식의원 등 5명 탈당권유 [최춘식의원 입장문 발표]
l 최고위서 만장일치로 결정
국민의힘이 24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 결과 불법거래 의혹에 휩싸인 12명의 의원 가운데 1명을 "제명"하고 5명에게 "탈당권유" 하기로 했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당사자 소명으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자체 결론을 내렸다.
비례대표인 한무경의원의 경우 추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제명 안을 상정, 의총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제명이 확정된다.
비례대표 의원은 스스로 탈당했을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되면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한다.
탈당권유의 경우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징계의결을 받고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결 없이 자동으로 제명 처분한다.
다만 현역 의원의 경우에도 자동 제명이 되는지의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역 의원의 제명에 의총 의결이 필요한 당규 같은 조 2항 규정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이에 포천가평 지역구 최춘식의원은 입장문을 내면서 "권익위가 구체적 확인 없이 무책임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며 "당 지도부가 구체적인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채 결과 부터 발표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였다.
[입장문 기사 보기 = http://www.xn--o39a774exjajv.kr/bbs/board.php?bo_table=4001&wr_id=136]
이에 국민의힘 포천ㆍ가평 지역 정가에 파장이 예상되며, 27일 신임 경기도당위원장 취임식과 56개 당원협의회가 예정되어 있어 내년 지방선거의 공천과 관련하여 현 사태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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