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국회의원 입장문] 권익위 구체적 확인 없이 무책임한 조사결과 발표
○ 투기 목적 아닌 적법하게 취득한 부동산 진실 밝혀질 것
[▲ 최춘식 국회의원]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문제 조사 결과 탈당권유를 받은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ㆍ가평)이 오늘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먼저 사실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위법 의혹 당사자로 지목되어 포천·가평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일 공개한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는 당초 계획했던 조사범위를 훨씬 경과한 사안까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도 본인이 한 것 마냥 임의적으로 해석해 기망행위가 있었다며 던지는 ‘묻지마’ 의혹 제기입니다.
이번 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 조사범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었지만, 7년이 경과 된 사안까지 문제를 삼은 것은 월권이고, 정치적 계산 행위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권익위는 2019년 4월 29일 등기부등본 상 거주의무가 기재된 부분의 등기 말소를 본인이 신청하였다며 기망행위 의혹을 제기하였지만, 말소 등기는 등기 권리자인 LH가 의무기간이 지나서 진행한 촉탁 등기인 것입니다. 권익위는 구체적 확인도 없이 무책임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의혹 부풀리기에만 몰두했습니다.
이런 권익위의 행태에 대해 당 지도부가 구체적인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채 방침 결과부터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입니다.
부동산 취득과정은 2012년 당시 국가유공자인 본인에게 국가보훈처가 먼저 유선 연락을 해 국가유공자 특별분양을 권하였고, 2013년 12월 국가보훈처가 배정한 순서대로 위례지구 16평(51㎡) 작은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인의 사정상 실거주가 어려웠던 불가피한 상황이 존재하여 LH측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실거주 예외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파트 입주 및 거주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해제까지 감수하겠다는 서류까지 LH측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권익위는 본인이 경기도의원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포천으로 전입했을 때 아파트 ‘매입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본인은 사전에 LH측으로부터 관련 내용과 규정에 대해 어떠한 설명과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매입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관련 규정을 알았다면 포천 전입시에 해당 아파트를 LH에 ‘매입신청’했을 것입니다. 당시는 가격적으로 고수해야 할 만큼 가치 있는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입주자가 거주를 이전하기 전에 LH로부터 분양받은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LH가 직권으로 계약해제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LH 직권 매입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입주자가 매입신청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금번과 같이 LH측이 구체적인 사전 안내및 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 관련 책임을 입주자에게만 전가시킬 수 없다는 현행법의 입법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LH도 ‘매입신청 안내’, ‘직권에 의한 매입’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LH의 책임이 큽니다.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2012년이었고, 기관추천 형식을 통해 국가유공자 몫의 특별공급 분양을 받은 것입니다.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실히 밝힙니다.
당 지도부에 충분히 소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국 회 의 원 최 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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