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38조 7,000억 원 예산안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되살린 민생·복지예산

가평정치



2023년 638조 7,000억 원 예산안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되살린 민생·복지예산

남영삼편집장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에서 21일이 초과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복잡한 경제위기 속 혹독한 민생을 살리기 위해 희망을 담은 예산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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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4인 찬성 203인 반대 37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되었다]

먼저 어려운 경제상황 속 소상공인들께 희망을 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었던 지역사랑상품권 8.8조 원 가량의 발행 지원예산 3,525억 원을 담아냈다. 정부의 예산안에는 지역화폐발행지원 예산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었다.

힘든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 예산인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에 988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또한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 401억 원도 증액했다.

주거취약계층과 무주택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도 담았다.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6,630억 원을 증액해냈고, ·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도 확대했다.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예산도 담았다.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과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지원, 청년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그리고 기후위기시대에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

2023년 예산안의 통과를 위해 법인세 3%인하를 고수하던 정부 예산안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각 1% 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법인세 1% 인하에 따른 정부의 세입 감소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금투세 시행은 2년을 유예하되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 원으로 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내년도 예산과 부수법안이 꽁꽁 얼어붙은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께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고 전하며, “그러나 여전히 헤쳐 나가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안전한 화물운송을 위한 안전운임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건보재정 국고지원 제도 등 처리가 시급한 일몰 법안들입니다. 어렵게 28일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낸만큼 여야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에 철저히 임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간의 연장도 꼭 설득해내겠습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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