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

가평정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

남영삼편집장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 기대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다하는 등 민주주의의 풀뿌리인 지방자치의 가치를 지켜오고 있다.

 

지방자치 시작 이래 지난 30년간 지방행정은 시대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지방이양 사무 증가로 자치사무와 사업 규모가 날로 커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법령과 제도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30년 전과 동일하고, 여전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어 맡은 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중앙정부는 그동안 지방의회가 요구하였던 의회의 인사권 독립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포함한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였으나, 여전히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지방자치·지방분권 실현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동등한 균형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제대로 된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에도 의회조직과 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또한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가평군의회는 온전한 지방자치·자치분권의 실현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법제정 시 조직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2021324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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