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배영식 의장, 경기도당 기초의원 공천 재심 신청

가평정치



더불어민주당 배영식 의장, 경기도당 기초의원 공천 재심 신청

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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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가평군 다 선거구(상면, 조종면) 배영식 예비후보(현 가평군의회 의장)는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심위의 공천 결과에 대해 3일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심 청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문-


본인은 2017년 9월 14일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입당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가평군다선거구(상면, 조종면)에 공천을 받아 가평군 역사이래 최초로 더불어민주당의 기초의원이 되어 그 업무에 열과 성으로 임하여 하반기에는 가평군의회의장이 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그 이후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가평군에서 42%로 1등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조종면이 42%로 1등을 차지하여 민주당을 지켜왔습니다.


그 후 금번 6월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저희 지역이 경선지역으로 선정되어 경선을 치른 결과 104명 투표하여 무효표 38표, 유효표 66표가 나와 상대 후보와 동일하게 33표((50%)로 동률을 이루었으나, 상대방의 신인 가산점으로 50% 대 60%로 패하였습니다.


본인이 권리당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에게 투표한 분이 73명인데 어떻게 33표가 나왔는지 의문입니다.


1. 무효표로 결정된 원인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무효표의 원인을 사전에 고지하고 여론조사를 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권리당원이 약 150여명인데 33명(약25%)의 지지로 결정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4. 여론조사 개인응답서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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