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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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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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군수 서태원)1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내용과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조례 제정 내용을 반영한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개정조례는 생산관리지역에서 카페·제과점 등 휴게음식점 입지를 허용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생산관리지역에 카페·제과점 등 휴게음식점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범위 내 제한적 허용)했다.

또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는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계획관지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건폐율을 최대 60%까지 완화했다.

 

이와 함께 자연녹지지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건폐율을 최대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관리지역에 초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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