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포천가평 민주당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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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포천가평 민주당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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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당이 42, 포천·가평 민주당 박윤국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 박윤국 후보가 공개연설에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 의도적으로 유포해 중앙당 차원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윤국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이다. 박윤국 후보는 지난 329일 총선 출정식 연설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후보에 대해 '15% 청년가산점'으로 부전승으로 공천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김용태 후보가 직장도 사업도 한 적이 없다며 전혀 경험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김용태 후보는 15% 청년가산점을 받는 국민의힘 경선 결선에서 가산점 없이 과반 이상을 획득했다. 가산점이 아니었어도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박윤국 후보는 언론에도 보도돼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낙선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관련 언론보도 참조

http://www.pcgoodnews.co.kr/news/article.html?no=30185)

 

김용태 후보가 직장도 사업도 한 적이 없다는 발언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김용태 후보는 학군장교로 군복무를 마쳐 특정직 공무원으로 직장을 다녔고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사업을 한 적도 있다.

 

박윤국 후보의 해당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3천만원 벌금에 처하는 중죄에 해당한다.

 

둘째, 공직선거법 제96(허위ㆍ논평 보도 금지)를 위반했다. 박윤국 후보는 330일 가평 5일장 유세에서 포천시민 60%가 자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비후보 등록이후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박윤국 후보에 대한 포천시민의 지지율은 40%대를 넘어선 적이 없다.

 

공직선거법 제96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포천·가평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박윤국 후보에게 허위사실 유포 발언에 대해 포천가평 시민들과 김용태 후보에게 공식 사과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지속적,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1. 329일 박윤국 후보의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발언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한 번 보십시오. 약관의 나이에 경험도 전혀 없습니다. 또 어떤 직장을 다닌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사업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치를 튼튼하게 닦아온 것도 아닙니다. 이런 무모한 사람에게 우리 15만 포천 시민의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잖습니까? 여러분.조금 더 배우고 와도 됩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정상적으로 공천을 받아선 된 게 아닙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됐겠죠. 그것은 15%라는 가산점을 받아서 그 국민의힘 후보들을 다 제끼고 부전승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에게 이 지역을 맡긴다는 건 더욱더 위험합니다."

 

첨부2. 330일 박윤국 후보의 공직선거법 제96조 위반 발언


"이번 선거는 가평에 결정권이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지만은 포천군민이 145천명에서 거의 60%에 육박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다는 거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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