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024년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한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가평군은 2024년 봄철 산불방지를 위하여 2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군청 산림과 및 각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평군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평균 8건 발생해 5.4ha의 산불 피해를 입혔으며, 그중 쓰레기 태우기, 숯불·난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 15건(38%)으로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특별한 주의 및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대형산불발생에 취약한 3월 ~ 4월에는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태우기 등을 집중 단속 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과와 각 읍면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8명, 산불감시원 42명,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지휘·진화차량 7대 등 전문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산림보호법 개정(2022.11.15.)으로 산림 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는 영농부산물 등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산림과, 가평읍, 북면,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영농이 시작되는 3월까지 영농부산물 파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영농부산물 파쇄를 원하는 지역주민은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가평읍, 북면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관계자는“가평군은 산림면적이 전체면적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고 농지 및 주택 등이 대부분 산림 인접지에 위치하고 있어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숯불 등 인화물질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관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산불예방활동 참여를 바란다”며,“군에서도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산불 예방 홍보 및 계도, 불법소각 시 과태료 처분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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