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평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안내
이효상
02.06 10:58
국가 및 지방단체에서는「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24세의 위기청소년(은둔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등)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의 분야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기타 다른 법률 또는 제도에 의하여 기존의 지원받고 있는 서비스와 같은 성격의 지원은 중복 지원 불가)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복지로’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연중 접수를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가평군이 지원하는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행복함께나누는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및 학부모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및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 위기청소년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업복귀, 자립지원, 사회진입, 건강검진, 정서지원 등의 1:1 맞춤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고 있다.
○ 제보- 전화 : 031-582-7754, 메일 : 2do_go@naver.com
○ 후원 : 농협 351-1195-0818-23 (예금주:가평팩트-가평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 저작권자 : 가평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