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년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 고진수 박사(가평연구원)
가평군이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단연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위기 문제이다. 전체 인구는 2017년 632,973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에는 62,302명으로 2022년에 비하여 152명 증가하였다. 이같이 인구가 증가세로 반전되었다고 낙관할 일이 아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제시해 본다.
첫째, 가임여성인구(20-39세)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1-2년 내에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에 들어설 전망이다. 가임여성인구는 2022년에 이미 5,000명 이하로 떨어졌고, 노인인구는 2023년에 30%를 넘었다. 인구소멸지수[(20세~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노인인구)]가 0.2미만이면‘고위험’으로 판단된다. 가평군은 2023년에 0.259로 고위험 지역 진입이 목전에 이르렀다. 2022년 9월 현재 전국에 인구소멸 고위험 시군은 49곳에 불과하다.
<표 1> 가평군의 인구소멸지수 추이
둘째, 가평군의 자연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가평군의 출산률은 2017년 1.307에서 2022년 0.803으로 떨어졌다. 그리하여 출생아수는 2017년 362명에서 2022년에는 199명으로 처음으로 200명 이하로 떨어졌다. 사망자수는 2017년 605명에서 2022년 796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구자연중가(출생아수-사망자수)는 2017년 –243명에서 2022년 –597명이 되었다. 특히 2023년 자연인구 감소수는 2022년에 비하여 50%나 증가하였다.
<표 2> 가평군의 출생아수 및 사망자수 추이
셋째 청년인구의 순유출이 심각하다. 가평군 전체의 순이동(총전입-총전출)은 2019년을 제외하고 플러스(+)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청년(20세~34세)의 순이동은 대부분 마이너스(-)를 보여 왔다. 청년 인구가 증가해야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세수도 증가한다. 물론 자연인구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일자리와 자녀교육 문제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표 3> 가평군의 순이동(총전입-총전출) 추이
가평군이 근원적으로 인구를 늘려서 소멸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자연인구를 증가시켜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청년인구 유입을 늘려야 한다는 명제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기초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에서 실시하지 않는 독자적인 청년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첫걸음은 청년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고 수립된 청년정책을 운영하는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청년정책은 청년이 주도해야 한다. 가평군도 2023년에 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켜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게 하였다. 그런데, 전체 21명의 위원 중 청년은 5명에 불과하여 전체 위원의 23.8%, 위촉위원(13명)의 38.5%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전체위원의 30% 이상, 경기도는 위촉직의 50% 이상을 청년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년 15개 지자체 청년거버넌스 조사(대안연구센터)에서도 청년위원의 비중은 최하 25%, 평균 27.2%, 최대 60%로 나타났다. 최근 구미에서는 100%로 구성하기도 하였다. 청년주도성은 청년위원 구성비와 청년위원회 권한에서 나온다고 할 때 가평군은 청년주도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청년위원 비중 부터 늘려야 한다.
둘째 청년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가평군에는 현재 청년센터가 없다.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88개(군위군 제외) 중에서 23.9%(21개 시군)는 청년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군 소재지에서도 8곳(연천군, 영월군, 부안군, 보성군, 영광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이 청년센터를 운영한다.
<표 4> 전국 인구감소지역 청년센터 현황
가평군도 청년센터를 만들어 가평을 청년친화 도시로 탈바꿈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