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에는 제2의 알펜시아를 만들지 말자! - 고진수 박사(가평연구원)

칼럼



가평에는 제2의 알펜시아를 만들지 말자! - 고진수 박사(가평연구원)

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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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25일 강원도는 최대 장기표류 현안이었던 알펜시아리조트를 드디어 매각했다

당시 최문순 도지사는그동안 부도위기와 정쟁의 대상이었는데 부채의 족쇄에서 벗어났다. 개인적으로 가슴이 후련하다고 매각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평창올림픽 유치는 가슴 벅찬 영광이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인 강원도개발공사는 총 사업비 가운데 약 1189억원을 공사채로 발행했고, 2009년 완공 이후 20175월까지 낸 이자만 3,093억원에 달했다

원금을 일부 상환해 차입금 규모를 8,410억원으로 줄였지만, 연 매출 400억원대의 알펜시아 경영 실적으로는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상환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매년 이자만 174억원을 부담했었다 


장밋빛 사업전망과 형식적인 타당성 검증, 부실한 사업운영의 책임은 고스란히 강원도민의 몫으로 돌아갔다. 이러한 지자체의 대형 공공사업 경영부실로 인한 재정위기는 설립단계와 운영단계에서 제대로 검증과 운영평가를 하지 못한데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가평군은 알펜시아와 같은 빚덩이 대형 공공사업을 처음부터 잘 골라내고 시작한 사업을 알차게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첫째, 지자체 자율적으로 타당성 조사 기준을 만들어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 대형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사전에 전문가들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토록 하기 위해 1990년대 말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도입하였다

기재부장관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고(국가재정법 38), 지자체장은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지방재정법 37). 


이러한 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지방투자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맡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예비 타당성 조사대상이 아닌 규모의 대형 공공투자를 하여 부실에 빠지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가평군에서도 음악역 1989와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이 군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낳고 있다

음악역 1989201412월 경기도 창조오디션에서 대상으로 선정(사상금 100억원)되어 시작해 사업비 230억원을 들여 2018년에 완공하였다


20191월부터 위탁운영을 하다가 수익성 하락으로 2020년부터 직영운영으로 전환하였다

지출은 2020686백만원에서 2023123천만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수입은 불과 202011백여만원에서 202226백여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은 사업비 1368백만원(군비 10435백만원)을 들여 2019년 완공되었다


20205월에 5년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을 주었으나 그해 12월에 협약을 취소하면서 운영이 중단되고 현재까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두 곳 모두 사업전망과는 달리 초기부터 예정사업의 운영부실을 겪다가 중단되거나 가평군 직영으로 전환된 상태이다.

   

이러한 대형 공공사업의 부실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무리하게 선심성으로 면제해 주는데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경제성이 떨어지는데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졸속추진으로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전남 영암 F1 경주장이다

혈세 4,285억원을 들여 2010년 개장해 2013년까지 경기를 개최했지만 흥행실패로 개최를 포기하면서 1,000억원대 빚만 남았다


경주장은 각종 체육대회 유치 등으로 명맥을 유지하나 방문객은 201619만명에서 202211만명으로 매년 줄어 연간 수입이 30억원 안팎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은 201513(14,003억원)에서 201947(359,750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2226(17243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지방투자사업 안정적으로 수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면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타당성 조사의 의무시행 기준은 지자체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지방세 수입규모와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세 수입이 적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위험을 감당할 능력이 적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의 적용기준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가평군은 2022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45.3%에 훨씬 못 미치는 16.8%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가평군은 자율적으로 타당성 조사의 의무실시 기준금액을 500억 미만 일정금액(예를 들어,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운영단계를 평가할 지자체 조례를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8조는 군수는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평군 전체의 민간위탁사업은 2016년 기준 51개 사업 1124,3505천원인데, 전체 51개 사업 중 1억원 이상 위탁사업도 15개가 있다

그런데 20239월말 현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사업별 성과평가 지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고 사업별 성과평가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민간위탁 사업의 부실 및 편법운영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평군은 조속히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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